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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범여권 183명 찬성으로 종결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31일 범여권 의원 183명 찬성으로 종료됐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강제 종결됐다. 개정안은 곧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 183명의 찬성으로 종료됐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합법적 의사 방해 절차가 마무리되고, 개정안은 본격적인 표결 절차를 앞두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강제로 종결할 수 있다. 이번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 18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무제한토론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표결 결과는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그동안 야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입법 절차가 크게 진전됐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향후 수사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표결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