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호소한 부산 사건 피해자
핵심 요약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엑스 계정을 개설한 이유로 보완 수사권과 검찰청 폐지 문제를 들며 대통령에게 피해자 편에 서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 유튜브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지난 1년 동안 세미나와 토론회, 인터뷰에 꾸준히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김씨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부실할 때 이를 바로잡아 온 절차가 사라지면 피해 구제를 요구할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위헌이나 집행 불능처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 뒤따라온 이씨에게 폭행당한 뒤 성폭행과 살해 시도의 피해를 봤으며, 이씨는 강간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