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살해·계좌 이체한 40대 무기징역
핵심 요약
친형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1150만원 상당을 이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치사량의 졸피뎀 검출과 사전 검색·물품 준비 정황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부친 살해 사건에서는 징역 27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버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친형까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형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오후 서울에서 40대 친형 B씨에게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섞은 자양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입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넣어 질식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 계좌에 있던 1150만원 상당을 친구 계좌로 옮긴 혐의도 적용됐다. 부검에서는 B씨의 혈액과 소변에서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 A씨가 범행 전 약을 처방받고 치사량을 검색했으며, 당일 B씨와 식사한 뒤 약국과 편의점에서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8월 직장 동료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권고사직을 당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형의 아파트 등 재산을 노리고 범행했지만 1순위 상속권자는 아버지였다. A씨는 아버지에게 형이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빚을 지고 아파트도 잃었다고 속였으나, 아버지는 장례가 부산에서 치러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를 다시 설득하러 갔다가 형을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자 격분해 아버지까지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형 살해를 자백했다가 이후 이를 번복했다. 검찰은 부친 살해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형 살해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경제적 도움을 준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부친 살해 사건은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