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중국 법인 제공한 세라젬 제재
핵심 요약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 도면을 중국 계열사에 제공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특약과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라젬은 협력사나 소비자 피해는 없다며 의결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마의자 등을 생산하는 세라젬이 중소 협력업체의 금형 도면을 넘겨받아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특약과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부품 생산에 쓰이는 틀인 금형 제작을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해당 업체가 만든 금형 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 대가 없이 자사 소유로 이전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협력업체가 제작한 기술자료의 권리를 원청업체에 일방적으로 귀속시켜 협력업체의 권리를 제한한 부당특약으로 판단됐다.
중국 계열사에 전달할 목적으로 협력업체들에 요구해 제출받은 금형 도면은 모두 33건이었다. 세라젬은 협력업체와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중 7건을 중국 법인에 제공했다. 또 모터 부품의 형태와 규격이 담긴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용 목적과 권리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기술자료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원사업자가 자료를 요구할 때 목적과 권리 관계 등을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정당한 대가 없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돌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세라젬은 피해를 본 협력사나 소비자는 없고 제품 품질·안전성 및 고객 서비스와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법률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며 의결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