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 제공…세라젬 제재
핵심 요약
세라젬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귀속시키고 일부 금형도면을 중국 계열사에 제공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라젬은 법률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의결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다.
세라젬이 의료기기용 금형 제작을 맡긴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사 소유로 돌리고 일부 도면을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자료 유용, 요구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회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뒀다. 또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전달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은 뒤, 별도 협의 없이 이 가운데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조건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대표적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세라젬은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청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담긴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이 서면은 자료 유용을 예방하고 권리·의무 관계와 비밀 보호 조치를 분명히 해 분쟁을 줄이기 위한 하도급법상 장치다.
이번 처분은 생활가전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직권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정당한 보상 없이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정한 뒤 이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세라젬은 피해를 본 협력사나 소비자가 없고 제품 품질·안전성 및 고객 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금형도면의 법적 성격과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의결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