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금형 기술 중국에 넘긴 세라젬 제재
핵심 요약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 도면을 자사에 귀속시키고 일부를 중국 법인에 제공해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순한 설계비 지급이나 일방적 특약만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헬스케어·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중소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자료인 금형 도면을 자사 소유로 돌리는 계약 조건을 두고 일부 도면을 중국 현지 법인에 제공한 행위로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특약과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17건의 금형 제작 위탁계약을 맺으며 제작 관련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개발을 위해 협력업체 3곳에서 금형 도면 33건을 받은 뒤, 이 가운데 7건을 별도 합의 없이 중국 법인에 제공했다. 모터 부품 사양서와 외형도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세라젬은 계약서에 지식재산권이 자사 소유로 기재돼 있고 설계비도 지급했기 때문에 도면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이 금형에 반영돼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 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지 않았고, 견적서의 설계비는 금형 제작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그쳐 권리 이전의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제조 방식이 일부 반영됐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담겼다면 해당 도면은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하도급 계약에 일방적인 권리 귀속 조항을 넣거나 설계비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제재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에 기초한 구체적인 계약과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