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금지 조항, 5공 헌법에서 시작됐다
핵심 요약
헌법 128조 2항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1987년 6공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980년 5공 헌법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있었다. 이 조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 집권 경험을 반영해 신군부가 정통성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이후 모든 대통령에게 적용됐다. 최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논의가 나오지만, 이는 전두환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는 점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헌법 128조 2항이 주목받고 있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그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만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 1980년 제정된 5공 헌법 129조 2항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5공 헌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 헌법으로, 그 조항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 집권 경험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승만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박정희는 1969년 3선 개헌으로 각각 연임을 가능케 했고, 1972년 유신 헌법은 연임 제한을 없앴다. 신군부는 정통성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단임을 명시했지만, 임기를 7년으로 정해 장기 집권을 꾀했다.
이 조항은 이후 6공 헌법에 그대로 계승되어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모든 대통령에게 적용됐다. 그런데 최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케 하기 위해 128조 2항을 삭제하거나 부칙을 바꾸는 방식, 또는 전면 개헌을 통한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헌법 정신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이 조항 때문에 연임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전두환도 하지 못한 일을 시도하는 셈이다. 이 조항은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담고 있는 만큼, 이를 우회하려는 어떤 시도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