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감사위원 첫 구속기소…감사원 직무정지
핵심 요약
유병호 감사위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감사위원의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감사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책임을 표명했다. 유 감사위원의 권한은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돼 감사위원 5명만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은 7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사과하고 무거운 책임을 표명했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이 기관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혐의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향후 형사재판 절차를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의 역할과 감사 업무 전반을 거듭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지휘했다. 특검팀은 그가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고 비서실의 청탁을 받아들여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저 이전 감사를 둘러싼 부실 감사 의혹은 당시 감사 업무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유 감사위원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감사원법 제15조는 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존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5명만 직무를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유 감사위원의 임기는 2028년 2월까지이며, 직무정지 상태는 재판 확정 시점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