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야간 업무 누적된 이천 공무원 순직 인정
핵심 요약
사무관 승진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이천시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법원은 현장 업무와 야간 회의, 주말 대응으로 장기간 과로가 누적됐다고 판단했다. 공식 초과근무 자료가 부족했지만 업무 규모와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장시간 근무를 인정했다.
사무관 승진 이튿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경기도 이천시 공무원에게 장기간 이어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토목직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적된 과로가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4년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돼 도시과와 도시계획과 등에서 18년간 일한 뒤 2022년 12월 1일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다음 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오후 9시께 귀가한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배우자는 2024년 8월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 업무와 야간 회의, 주말 현장 대응을 계속하며 상당한 과로 상태에 놓였다고 봤다. 공사가 오전 6시 30분께 시작됐고 주민협의체 회의는 통상 근무시간이 지난 오후 7시부터 열려, 회의 시간만으로도 승인된 초과근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현장 중심 업무의 특성상 공식 자료만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반영됐다.
A씨가 도시재생팀에서 2021년 1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맡은 업무는 신규사업 55개와 계속사업 6개였고 사업 규모도 작지 않았다. 함께 일한 팀장은 업무 강도가 높아 다른 직원들이 배치를 꺼렸으며, A씨가 예산 편성부터 결과 처리까지 도시재생 업무 전반을 사실상 혼자 담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법원은 초과근무 기록과 의학적 소견 등 직접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장소장과 전기기사 등의 진술을 종합해 실질적인 장시간 근무를 인정했다. 유족의 급여 신청부터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행정소송도 약 2년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