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공영개발, 타당성 문턱 못 넘어
핵심 요약
현덕지구 공영개발 계획의 경제성과 재무성이 모두 타당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민관합동 개발이 잇달아 무산된 뒤 2024년 공영개발로 전환했지만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내용을 수정해 2026년 안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전환 이후에도 경제성과 재무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사업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6월 그 결과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18년째 이어진 사업 지연이 공영개발 방식에서도 해소되지 못한 셈이다.
사업 대상지는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원 2.32㎢다. 총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과 물류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47, 재무적 타당성 지수(PI)는 0.81로 분석됐다. 두 지표 모두 사업 타당성 판단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면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덕지구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18년 8월 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민관합동 개발로 방향을 바꿔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보상 협의 등이 이행되지 않아 2022년 10월 해당 선정도 취소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목표로 2024년 10월 공영개발 전환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첫 검토에서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사업 내용을 수정해 2026년 안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은 점과 투기 우려를 반영해 대상 지역을 2026년 8월 15일부터 2028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