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휴가 복귀 직후 파업 강도 높인다
핵심 요약
현대차 노조가 12일부터 18일까지 근무조별 4~6시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 지난달 파업 누적 시간은 60시간이며 추가 생산 차질과 임금 손실이 예상된다. 임금·성과급 제안과 복직·정년 연장 요구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여름휴가를 마친 뒤인 12일부터 18일까지 부분 파업에 나선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2일과 13일에는 근무조별 4시간, 14일과 18일에는 근무조별 6시간씩 조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날짜가 지날수록 파업 시간을 늘려 사측을 압박하는 일정이다.
12일과 13일 생산직 오전조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오후조는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 10분까지 각각 4시간 동안 작업을 멈춘다. 14일과 18일에는 오전조가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오후조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 10분까지 각각 6시간 동안 생산 라인을 세운다. 노조는 11일 쟁대위 지침으로 이 일정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4시간씩 파업한 데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와 29일부터 31일까지는 매일 8시간씩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이다. 노사는 여름휴가 중에도 수시로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추가 파업으로 생산 차질과 직원들의 임금 손실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기본급의 350%에 10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주식 15주 지급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불법 해고 조합원의 복직과 정년 연장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복직과 정년 연장 요구가 임금 협상과 관계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파업에 따른 부담은 계속 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