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공사비 의혹 김영환 전 지사 불구속 송치
핵심 요약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현금 1100만원 수수와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 대납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체육계 인사 3명도 검찰에 넘겨졌고 김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김 전 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8월에는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이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에서는 윤두영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된 과정과 산막 공사비 대납 사이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비용 대납의 대가로 사업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초기에는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업 참여 과정 자체를 직무상 부정한 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현우 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며, 윤두영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