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주빈 ‘10년 미만 형량 상고 제한’ 합헌
핵심 요약
헌재가 10년 미만 징역·금고형의 양형부당 상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은 분리 기소로 추가 사건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투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입법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10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징역 10년 미만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없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와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어 공범 강훈과 함께 저지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2024년 2월 징역 4개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되면서 전체 형량은 47년 4개월이 됐다.
조주빈 측은 확정된 형과 추가 사건의 선고형을 합하면 10년 이상인데도 검사의 분리 기소로 징역 5년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다투지 못했다며 재판청구권과 평등원칙 침해를 주장했다. 헌재는 1·2심에서 이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상고심의 법률심 기능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판결의 형까지 합산해 상고 범위를 넓히면 심사할 수 없는 판결 때문에 대법원의 부담만 커질 수 있어 자의적인 차별도 아니라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