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형소법 개정에 반발…거부권 불발도 비판
핵심 요약
허지웅이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과 개정을 추진한 여권을 비판하며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법은 10월 2일 시행되며 경찰 권한 집중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거듭 반대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공포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자, 법 개정을 추진한 여권과 이를 지지했던 이들의 정치적 책임까지 거론하며 참담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허지웅은 4일 SNS에 친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자신들의 발언과 창작물,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적고 이번 개정을 ‘마지노선’으로 규정했다. 글의 본문은 이후 대부분 삭제돼 현재 짧은 문장만 남았다. 그는 지난 1일에도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허지웅은 경찰 수사의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으로 시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앞서 경찰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조항에는 대통령을 의식한 장치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도 변경으로 발생할 시민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개정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견해 차이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공포안을 의결했지만,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문제가 생기면 추가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