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 뒤 재차 비판
핵심 요약
허지웅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정부 의결 뒤 강한 비판을 내놨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근거를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뒀다. 성인 1000명 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났다.
칼럼니스트 허지웅(46)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최종 의결된 뒤 강한 비판을 다시 내놨다. 허지웅은 지난 4일 SNS에 친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을 향해 했던 말과 글, 지지했던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적었다. 이번 사안을 ‘마지노선’으로 규정한 그는 죽음까지 언급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허지웅이 올린 글은 현재 “안녕 나왔어”라는 짧은 문장으로 수정된 상태다. 그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왔다. 당시 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한 사안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한계선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막을 유일한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허지웅은 보완수사권을 없애기 전에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지연과 부실, 조작 의혹으로 시민의 삶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있더라도 위헌이거나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은 요구를 받은 뒤 최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5%,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1.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