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글 대부분 지워
핵심 요약
허지웅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비판한 게시물 대부분을 삭제했다. 정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하게 비판한 뒤 관련 게시물의 본문 대부분을 삭제했다. 허지웅은 4일 인스타그램에 친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자신들이 지지했던 이들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견디기 어려운 마지노선으로 표현하고 죽음까지 언급했으나, 현재 게시물에는 “안녕 나 왔어”라는 문장만 남아 있다.
허지웅은 지난 1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민주당 강경파의 행보 가운데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조작 의혹으로 시민이 입을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도 댓글을 남겼다. 김씨는 범죄 피해자를 배제한 사법 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헌이나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의견 차이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구를 받은 뒤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법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로 정해졌고, 일부 조항은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차례로 시행된다. 허지웅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낸 뒤 게시물을 사실상 지우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공개 비판과 게시물 삭제가 함께 주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