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선거법 위반 재판서 무죄 선고
핵심 요약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압수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전자 정보를 배제하고 남은 증거로는 돈봉투 수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도 항소심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64)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김정헌 재판장은 13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허 의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지만, 적법한 압수 범위는 이 전 사무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와 무관하게 확보된 전자 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배제했다. 남은 증거만으로는 허 의원이 2021년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2024년 총선을 앞둔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돈봉투를 보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총선에서 맞붙은 국민의힘 후보 측은 이 글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허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글이 돈봉투 수수와 관련한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한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 선고를 법원 관보와 지역신문 등에 공시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허 의원은 동의했다. 선고 직후에는 돈봉투를 본 사람조차 없는 일로 4년째 고생했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로 진행된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이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