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혼사 알린 초등학교장, 축의금 챙겨 송치
핵심 요약
이미 결혼한 아들의 혼사를 꾸며 축의금 수백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예식장 예약과 신부 측 계좌가 모두 허위로 확인됐고, 교육 당국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 절반이 감액될 수 있으며 옥조근정훈장 수여도 무산됐다.
정년퇴직을 4개월 앞둔 광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62)가 이미 결혼한 아들의 혼사를 꾸며 교직원들로부터 축의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오는 8월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관내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신랑과 신부 측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게시했다. 양가 가족만 참석하는 작은 혼례여서 외부 참석을 사양한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그러나 아들은 정식 결혼식 없이 피로연 등을 거쳐 지난해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일부 교직원이 조잡한 청첩장과 참석 제한을 수상히 여겨 확인하면서 허위 사실이 드러났다.
청첩장에 표시된 예식장에는 신랑 이름으로 잡힌 예약이 없었고, 신부 측 계좌번호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시민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뒤늦게 알렸지만, 그의 통장에는 이미 수백만원의 축의금이 입금돼 있었다. A씨는 2024년 3월 교장으로 부임했으며 이 학교가 마지막 근무지였다. 퇴임을 앞두고 주변에 그동안 경조사비로 낸 돈이 아깝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재임 기간에는 학교 예산으로 교내에 나무를 심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우고, 교장실에 러닝머신을 설치한 사실도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지난 6월 감사를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징계로 3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에게 수여되는 옥조근정훈장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허위 청첩장 사건으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