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치안정보 수사 유튜버, 일본 귀화 계획 번복
핵심 요약
허위 치안정보 유포 혐의로 수사받은 유튜버 조모씨가 일본 귀화 선언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조씨는 온라인 비판이 이어지자 사과하고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광고 수익 약 350만원의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수사받은 유튜버 조모씨(33)가 일본 귀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구독자 약 97만명의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조씨는 지난달 30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지난 1일 추가 영상을 공개해 이를 번복했다.
조씨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었다면서도 한국 국적을 잃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 점 때문에 결정을 미뤄왔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귀화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직접 거론했다. 범죄 경력이 심사 대상이어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귀화 선언 뒤 온라인에서는 국적 문제를 가볍게 다룬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씨는 철회 영상에서 불쾌감과 실망을 안긴 데 사과하며 민감한 사안을 신중하지 못하게 다뤘다고 인정했다. 이어 일본을 자신의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곳은 아니라고 말하고, 한국인 신분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이 37건이고 비공개 사건까지 합하면 187건이며 실종자는 8만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사실처럼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정보가 해외로 퍼지면 한국 치안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올해 2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경찰은 영상 광고 수익 약 35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