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근무 입력한 광주 경찰관 2명 송치
핵심 요약
허위 초과근무 기록으로 수당을 받은 혐의의 광주 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두 사람은 월 40∼50시간가량의 초과근무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허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청은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 등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 기록에 포함해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수사 부서에서 근무해 왔으며, 동부경찰서는 송치 당일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두 경찰관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전산망에 접속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올려 근무 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약 40∼5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신청 내역 가운데 일부 시간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부당 수령액은 공개된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동부경찰서 직원들이 근무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직원들이 매달 10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관련 기록과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조사해 송치 대상과 혐의 인정 범위를 가렸다.
함께 입건됐던 간부급 경찰관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송치된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달 1일 근속 승진한 경감이다. 이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광주경찰청이 맡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 결과 등을 살핀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