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시신 발견 영상 논란 유튜버, 일본 국적 취득 의사 밝혀
핵심 요약
허위 시신 발견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조모씨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30일 영상에서 한국 국적 포기와 일본 귀화 결심을 밝혔지만,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 그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구독자 95만 명 이상을 보유한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의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일본 귀화 요건인 범죄 이력 유무를 언급하며, 만약 조사받고 기소돼 유죄가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행위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그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귀화 선언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실제 귀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의 일본 국적 취득 여부는 불투명하며, 향후 재판 결과가 귀화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개인의 국적 선택이 법적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