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단 지시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 항소심 실형
핵심 요약
태권도 무경력 사위에게 허위 단증을 발급한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형식적으로 연출된 특별 승단 심사와 전·현직 협회 관계자들의 공모를 인정해 1심 무죄를 뒤집었다. 승부 조작과 편파 판정, 임용 청탁 수재 등 다른 협회 비리 사건의 유죄 판단도 대부분 유지됐다.
태권도 경험이 전혀 없는 사위에게 허위로 1단 단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임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서 오모 전 부협회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임 전 회장과 오 전 부협회장, 현직 경찰대 체육학과 교수인 선모 전 부협회장 등은 2011년 3월 협회 채용을 목적으로 임 전 회장의 사위 이모 씨를 위한 허위 승단 심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태권도 경력이 없었지만 특별 승단 심사를 거쳐 1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심사가 임 전 회장의 지시 아래 형식적으로 연출됐고, 오 전 부협회장도 부정한 심사임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선 전 부협회장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임 전 회장과 오 전 부협회장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은 특별 승단 심사의 진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을 달리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원심을 모두 뒤집었다. 이로써 임 전 회장은 실형, 오 전 부협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협회 관계자들이 연루된 다른 비리 사건의 유죄 판단도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지됐다.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 승부 조작 사건은 편파 판정으로 패배한 선수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2013년 추계태권도대회 단체전 편파 판정과 2009년 고교 코치 임용 청탁 수재 사건의 피고인들도 대부분 1심에서 정해진 벌금 300만원부터 징역 8개월까지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