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명예훼손 재판…전 연인 법정 증언
핵심 요약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도 이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이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허웅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전 여자친구 전모씨가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는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말로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증인신문에서 교제 당시 허씨의 집착이 계속돼 두 사람이 만남과 이별을 자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보도로 인해 고통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눈물을 흘리며 그 정도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허씨의 강요로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고 진술하며, 수술이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허씨 측 질문에 강요가 맞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허씨가 당시 불행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인생과 농구 경력을 망치지 말아 달라고 했고, 두 사람의 미래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전씨가 두 차례 임신과 임신 중절 수술을 겪은 뒤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기사에 담기도록 해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허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언론사 인터뷰에 허씨가 직접 응한 사실이 없고, 유튜브 채널에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출연했다는 입장이다. 허씨는 앞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했고, 이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