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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경찰 통화내역 공개 요구 소송 항소심도 패소
핵심 요약
허경영 명예대표가 경찰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은 허 대표가 경찰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신도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 중이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신도 추행 사건 수사 경찰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허 대표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허 대표 변호인은 2024년 4월 준강제추행 사건 수사관들을 상대로 공용·개인 휴대전화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와 주고받은 통화 일시·횟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정보 공개 시 수사 공정성을 해칠 우려와 수사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허 대표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허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경찰이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도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신도 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준강제추행·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세 차례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된 허 대표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