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2002억원 보증…대표 등 6명 기소
핵심 요약
무허가 보증보험사를 운영하며 2002억원 상당의 증서를 발행한 대표와 직원들이 기소됐다. 수사 확대 과정에서 미확인 증서 82건과 보증보험 사기·30억원대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사를 운영하며 2000억원이 넘는 보험증서를 발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6일 A 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법인과 전직 대표 1명, 사무·영업 담당 직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표 B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년 동안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업체 등에서 수수료를 받고 보험증서를 내준 혐의를 받는다. 발행 규모는 모두 87회, 2002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증서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A 업체 명의로 받은 수수료 약 30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관계자별 무허가 보증보험사 운영 혐의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전반을 다시 살핀 뒤 동일한 조직이 반복적으로 벌인 금융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무허가 보험증서 82건, 1986억원 상당의 추가 발행 내역을 확인했다.
확대 수사를 통해 해당 증서를 믿고 업체와 계약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증보험 사기 혐의와 관계자들의 30억원대 수수료 횡령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같은 방식의 증서 발행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했으며, 법원에 A 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무허가 증서 발행과 계약 유도, 수수료 분배 과정에 관한 형사책임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