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수집 제한 앞두고 비대면 대출 대책 점검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행정정보 스크래핑이 제한돼 비대면 대출과 금융업무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정책 주택금융에서 서류 확인 부담과 이용 차질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점검했다.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스크래핑 방식이 오는 20일부터 제한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대체수단과 소비자 불편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회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심사와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과정에서 필요한 가족관계 증빙을 고객 동의 아래 대법원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한다. 제한이 시행되면 고객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영업점이 적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업무 전반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회의에서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추진됐다. 20일부터 사전협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방식이 제한되며, 대법원도 별도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역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자격요건 확인에 이 방식을 활용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체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받아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권은 정보 수집·전송·보관 단계의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도 점검했으며,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