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에도 공익직불금 유지…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핵심 요약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경작지가 달라져도 공익직불금을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인천 서구·검단구 분구로 피해를 본 농가 43명이 총 2400만원을 구제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지더라도 농민이 기존에 받던 공익직접직불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구에 있어야 하고 최소 1000㎡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는 도시 거주자 중 실제 생계와 주된 활동이 농업인 사람을 구분해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위한 구역 분할·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농민이 이사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농사를 계속 지었음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구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면서 일부 도시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민에게 책임이 없는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 주업 요건을 판단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구로 피해를 볼 뻔했던 농업인 43명이 구제돼 총 2400만원 상당의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