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은정 청장 발언 감찰 착수…공문 발송
핵심 요약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발송했다. 감찰은 김지용 후보자 공개 비판의 법령 위반 여부와 직위 이용 여부를 살핀다. 행안부는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에게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보냈다.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발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했다.
행안부는 임 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김 후보자를 비판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임 청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감찰 지시의 배경이다.
감찰에서는 공개 비판이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의견 표명인지,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앞서 임 청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공개 비판이 고위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 출범한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업무 체계를 확립하려면 엄격한 공직기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감찰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