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음 달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자체 합동 단속반과 행안부 권역별 책임전담반이 주말·점심시간에 집중 단속한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8월 한 달간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여름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주말과 점심시간에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이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