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세 부담 없앤다…내년 10곳 개관
핵심 요약
행복기숙사 기숙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38개 행복기숙사가 면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약 53억원이다. 재단은 내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행복기숙사 10곳의 개관을 추진한다.
행복기숙사 기숙사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시협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면제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대학생과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맺은 행복기숙사 사업에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 기준일을 삭제해 이후 추진되는 신규 사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행복기숙사 38곳이 면제받은 기숙사비 부가가치세는 약 53억원이며, 세율 10%가 과세될 경우 운영비용 증가와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세제 지원의 상시화를 토대로 신규 행복기숙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시설은 모두 10곳이다.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를 비롯해 경인여대, 용인대, 대경대 남양주, 부천대, 인하대, 아주대 행복기숙사가 포함됐으며, 서울 성산동과 망원동에서도 각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 시설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생·청년의 주거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향후 추진되는 행복기숙사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면 과세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숙사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단은 내년 개관 예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대학생과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