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사업 체계 개편…정책·개발 조직 가동
핵심 요약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 전담조직을 신설·확대한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과 국제 협의를, 방위사업청은 설계·건조와 핵심 기술 개발을 맡는다. 개정 직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각각 마련한다. 지난 5월 공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직제 개편으로, 관련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새 직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돼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양 부처가 나눠 맡게 된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새로 설치된다. 정책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영, 안전관리 등을 규정할 특별법 제정 업무를 총괄하고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외교적 협의를 담당한다.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두고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개편된 사업단은 핵추진잠수함의 설계와 건조를 비롯해 원자로를 포함한 국가 보안 핵심 전술 기술 개발을 직접 이끈다. 실무 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편성해 잠수함과 추진체계 관련 사업을 맡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방부는 법률 제정과 국제 협의, 원자력 안전 및 정책 소통을 담당하고, 방위사업청은 설계·건조와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역할 구도가 구체화됐다. 직제 개정안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과 함께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