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19% 안전기준 미달…94개 차단
핵심 요약
해외직구 제품 484개 가운데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통 차단 대상이 됐다. 어린이제품 51개, 생활용품 23개, 전기용품 20개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플랫폼 삭제 권고와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484개 제품을 조사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94개의 유통을 차단했다. 8월 6일 공개된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다.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았다.
어린이제품에서는 물놀이기구 21개와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 모두 5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20개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보조공기실이 없는 문제가 확인됐다. 샌들·우비·모자 등 아동용 외의류도 33개 가운데 13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생활용품 111개 중에서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를 포함한 23개가 부적합했다. 특히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 대상 18개 전부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은 145개 가운데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가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한 22개 중 10개가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표원은 적발된 94개 위해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해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관세청에도 명단을 보내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구매 전 정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안전성조사를 이어가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