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여름용품 94종 안전기준 미달
핵심 요약
해외직구 제품 484개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94개의 유통이 차단됐다.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중 18개, 생활용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18개 전량이 부적합했다. 정부는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플랫폼 삭제 권고와 관세청 통관 차단을 추진한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해외직구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94개가 확인돼 유통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제품 484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와 비교하면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145개였다. 어린이제품에서는 51개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물놀이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가운데 18개가 튜브 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아 부적합률이 90%에 달했다. 샌들과 우비, 모자 등 아동용 외의류도 33개 중 13개가 적발됐다.
생활용품은 111개 가운데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는 조사 제품 전량이 기준에 미달했고, 전동킥보드 2개와 킥보드 2개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용품에서는 145개 중 20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 품목은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이다. LED등기구는 조사한 22개 가운데 10개가 부적합해 45%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국표원은 적발된 94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등록해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3일 시행된 개정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는 위해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전성조사를 이어가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