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여름용품 94개 국내 유통 차단
핵심 요약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된 여름철 수요 제품 484개 중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과 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에서 튜브 두께와 보조 공기실 관련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당국은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정보 삭제 권고와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물놀이 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48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통 차단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6일 공개한 조사 결과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를 크게 웃돌았다.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중 51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품목별로는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었다. 특히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는 20개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거나 보조 공기실이 없는 문제가 확인됐다. 비옷·샌들·모자 등 아동용 외의류도 33개 가운데 1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은 111개 가운데 조사 대상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18개가 모두 안전기준에 미달했고, 전동킥보드 2개와 일반 킥보드 2개도 부적합 제품에 포함됐다. 전기용품에서는 145개 중 20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LED 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우려가 확인된 94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관세청에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은 만큼 구매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