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여름용품 94개 국내 안전기준 위반
핵심 요약
해외직구 제품 484개 중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해 유통 차단 조치를 받았다.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중 18개, 생활용 제품은 18개 전부가 부적합했다. 위해제품 정보가 안전나라와 소비자24에 공개됐으며 통관 차단과 하반기 추가 조사도 추진된다.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놀이용품과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484개 가운데 94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제품 5개 중 1개에 가까웠으며,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약 4배 높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적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어린이제품은 228개 중 51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20개 가운데 18개, 90%가 튜브 두께 부족이나 보조공기실 미설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 외의류도 33개 중 13개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부적합률이 39%에 달했다. 어린이 제품군에서 물놀이기구의 기준 미달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생활용품 111개 중에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18개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를 포함해 모두 23개가 부적합했다. 생활용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조사한 18개 전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기용품은 145개 가운데 LED등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총 20개가 기준 미달이었으며, LED등기구는 22개 중 10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위해제품 94개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 안전나라와 소비자24에 공개해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에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는 만큼 소비자의 사전 확인을 당부했으며,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