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동 물놀이용품 6종 안전기준 위반
핵심 요약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 가운데 6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물안경과 신발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넘었고 튜브·수영복에서는 물리적 결함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8~9월 어린이 완구 등 30종을 추가 검사한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튜브와 수영복, 물안경 등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25.1배 검출된 사례부터 내구성과 두께, 부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까지 확인됐다. 시는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을 각 플랫폼에 요청했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5.1배, 카드뮴이 3.8배 검출됐고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가소제가 최대 3.4배 나왔다. 다른 물안경은 반복하중 시험에서 왼쪽 밴드가 허용 기준 10㎜를 넘는 18㎜까지 어긋났으며, 시험 도중 버클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됐다. 물이 새거나 착용 중 벗겨질 수 있고,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부품을 삼켜 질식할 위험도 확인됐다.
어린이용 신발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기능과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카드뮴은 뼈와 간·신장 등에, 납은 생식기능과 임신 중 뇌 발달 및 어린이의 학습·행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 이상에 미달해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지거나 주변 물체에 걸릴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필통과 멜로디언 등 학용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을 확인했으며, 오는 8~9월에는 촉감 장난감 ‘말랑이’를 포함한 어린이 완구 등 30종을 긴급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