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로열젤리 10종 중 7종, 국내 기준 미달
핵심 요약
해외직구 로열젤리 10종 중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5종은 핵심 성분이 기준치의 10% 미만이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정밀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가운데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8일 이들 제품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기준(10-히드록시-2-데센산 0.56% 이상)에 못 미치는 '무늬만 로열젤리'라고 밝혔다. 특히 5종은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관세율 8%)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사실상 '천연꿀'(양허관세율 243%)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 사례 가능성에 주목해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 결과, 10종 중 7종이 함량 미달로 드러났다.
로열젤리는 꿀벌의 분비물로,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품질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기준과 다른 품질 관리 체계로 인해 함량이 낮은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분석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로,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성분 표시와 품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수입물품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세청이 해외직구 제품의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선 신호로, 향후 유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