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결손금, 국가별 소득 비례 차감 확정
핵심 요약
해외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도 비례 배분해 차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LG화학의 약 42억원 환급 청구와 현대건설의 325억원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손금을 안분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 과세권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국내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도 비례해 차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현대건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법원 3부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 미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약 4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설도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325억원의 환급을 청구했다. 두 회사는 특정 국가의 결손금은 그 국가의 소득에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무당국은 전체 소득에서 각 국가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결손금을 나눠 해당 국가별 소득에서 공제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관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빼주는 이중과세 조정 제도다. 공제한도는 전체 산출세액에 특정 국가 원천소득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가령 A국에서 100억원의 손실이 나고 B국과 C국, 국내에서 각각 500억원, 300억원, 200억원을 벌었다면 A국 결손금 중 50억원과 30억원을 B국과 C국 소득에서 각각 차감하게 된다.
대법원은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전혀 빼지 않으면 전체 과세표준만 줄고 해당 국가들의 국외원천소득은 그대로 남아, 사실상 손실액이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외국에 낸 세금의 공제 범위가 커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맞춰 결손금을 안분하는 방식이 구 법인세법 제57조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