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단서로 성착취물 소지·유포 16명 적발
핵심 요약
해외 기관이 제공한 정보로 아동 성착취물 유포·소지 사례 102건이 입건되고 16명이 검거됐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에서는 성착취물 1000여 개를 보관하거나 SNS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미검거 피의자를 계속 추적하고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해외 SNS와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려 한 국내 이용자 16명을 검거했다. 최근 넉 달 동안 해외 기관에서 전달받은 국내 관련 정보로 102건을 입건해 수사한 결과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의 신원과 행적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 자료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인터넷 신고센터 ‘사이버팁라인’에서 확보한 83건과 아동구조연합 등에서 받은 19건이다. 구글·메타·엑스 등은 아동 성착취물 전송 기록을 신고센터에 알리고, 아동구조연합은 자체 탐지 기술로 토렌트 등 P2P망에 나타난 IP주소를 찾아 수사기관과 공유한다.
국수본 사이버수사대는 전달받은 이용 기록과 IP주소 등을 토대로 국내 피의자의 신원과 거주지를 특정한 뒤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 피의자의 자택 PC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1000여 개가 발견됐다. 다른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신고 대상 외에도 여러 성착취물이 보관돼 있었고, 이를 SNS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유포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소지자를 함께 적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해외 기관의 정보를 활용해 소지 혐의자를 대규모로 추적한 첫 사례다. 경찰은 2019년부터 협력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올해 공조를 시작한 아동구조연합에 국내 수사 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자체 개발한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으로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와 국내 P2P 서비스도 감시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