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 이전, 거래소별 위험평가가 출금 가른다
핵심 요약
해외 거래소의 위험도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 범위를 달리하는 관리 기준이 확정됐다. 국내 거래소별 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같은 해외 거래소의 출금 가능 여부도 엇갈릴 수 있다. 약 700조원으로 추산된 해외 이전 흐름을 고려해 투명한 평가와 정상 자금 환류 기준이 요구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사업자의 위험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 확정됐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이전은 허용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곳과의 거래는 차단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이 공개한 출금 가능 해외 거래소가 이미 서로 다른 상황에서 평가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확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저위험 해외 거래소로의 이전을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은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현재 출금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고위험 판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래블룰 연동, 본인 명의 확인 방식과 각 거래소의 심사 진행 상황도 목록에 영향을 준다.
이번 규율은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미신고 영업을 한 해외 사업자를 차단해 온 기존 조치와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 개별 해외 거래소의 인허가 상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살펴 위험별로 허용 범위를 정하는 구조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액 107조3000억원 중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 등에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나간 금액은 90조원이었다. 2021년부터 2026년 예상분까지 해외 거래소로 옮겨진 규모는 온체인 데이터상 약 700조원으로 추산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 위험평가 결과가 이용자의 출금 가능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국내 거래소마다 확보한 정보와 감수하는 위험 수준이 다를 경우 동일한 해외 사업자를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다. 평가 기준과 차단 사유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 현재의 출금 정책 차이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확인 절차도 늘어나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와 과세 목적을 지키면서 정상 자금의 국내 환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