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술비부터 병원 조직범죄까지…보험사기 대응 강화
핵심 요약
해외 브로커와 공모해 성전환 수술비를 여행자보험으로 청구한 신종 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 적발·예방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지난해에는 의료기관과 GA, 성형외과, 건강검진을 이용한 조직적 보험금 편취 사례가 선정됐다.
태국 방콕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행 중 사고로 고환절제수술을 했다며 2000여만 원의 해외 상해 의료비를 청구한 신종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A씨는 오토바이를 피하다 넘어져 서혜부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손해사정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현지 조사 결과 해외 브로커가 개입해 수술비를 여행자보험으로 충당하려 한 허위 사고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보험사기 적발과 사전 예방활동 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등 10명을 뽑아 감독원장상 또는 보험협회장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지난해 최우수 사례는 실손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자금·상담·보험·처방 조직을 운영한 사건이었다. 브로커가 환자를 모집해 모발이식과 필러 등 비급여 미용시술을 제공한 뒤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로 꾸몄다. 관련 보험사기는 약 40억 원 규모로 의사와 브로커, 손해사정사, 환자 등 1123명이 연루됐다. 치아보험의 보장 취약점을 악용한 GA 관련 사건도 목동과 평촌 치과에서 각각 1억 원과 3억 원의 부당 청구로 이어졌다.
성형외과 사건에서는 가슴·코 성형을 액취증이나 비중격만곡증 치료로 바꾸고 입·퇴원 시간까지 허위로 작성했다. 병원 이사가 소셜미디어와 지인을 통해 환자를 모았고, 전자진료기록에는 치료 목적만, 고객관리시스템에는 실제 시술을 남기는 이중 전산 방식으로 환자 809명이 20여 개 보험사에서 약 20억 원을 받아냈다. 건강검진을 입원 치료로 전환해 MRI·CT·내시경 비용 등을 청구한 별도 사건에서는 약 2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공모 사례를 업계에 공유해 조사기법과 신·변종 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통한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