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중심 의약품 불법 유통 432건 차단
핵심 요약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에 접속 차단이 요청됐다. 집중점검 적발 사례의 82.4%는 일반 쇼핑몰이었으며 소화제와 점안액 비중이 높았다. 식약처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432건이 올해 상반기 상시 감시와 여름철 집중점검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을 확인한 뒤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사이트와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상반기 모니터링에서 222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집중점검에서 210건이 각각 확인됐다.
2주간의 집중점검에서 확인된 210건 가운데 82.4%는 일반 쇼핑몰을 통한 판매·광고였다. 상당수는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로 파악됐다. 적발 품목을 유형별로 보면 소화제가 4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불법 유통이 특정 해외 판매 사이트와 생활 속에서 자주 찾는 의약품군에 집중된 양상이 수치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뤄졌다. 민간단체가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광고를 상시 감시해 신고하면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인정된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구조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 과정과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되거나 변질·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복용하거나 사용한 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정식 유통 제품과 달리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거쳐 정해진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해야 하며, 국내 허가 제품의 효능·효과와 사용법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넓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