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자금 과세 전환에 교계 대응 착수
핵심 요약
해외 선교자금의 비과세 근거가 약화하면서 선교사와 파송단체의 증여세 부담 우려가 커졌다. 소속 관계와 사역비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선교비가 개인 증여로 분류될 수 있다. 교계는 증빙 체계와 회계 기준을 정비해 11월까지 대응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해외 선교사에게 보내는 자금의 증여세 비과세 근거가 약화하면서 171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 2만2000여 명의 재정 부담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교회총연합은 7일 서울 CTS 컨벤션홀에서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세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논란은 지난 2월 27일 확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결에서 비롯됐다. 해외로 송금된 선교비가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는 점과 수령자가 해당 단체의 소속 선교사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간 7000만~8000만원을 지원받는 일부 선교사는 가산세를 포함해 지원액의 최대 70%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회가 선교사 개인 계좌로 생활비와 사역비를 함께 송금해 온 관행도 과세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예배·교육·구호 활동 등에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파송 관계와 지출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개인이 받은 증여로 분류될 여지가 생긴다. 과거 유사 판결 때는 2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별도 유예 없이 적용돼 최대 4년의 소급 과세 가능성도 거론됐다.
교계는 선교비 가운데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소득으로 처리하고, 사역비는 활동계획과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춰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파송증명서와 외국인·현지 단체 등록 자료, 계좌와 송금 기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가톨릭·불교 등 다른 종교계와 공동 대응기구 구성을 추진하며, 오는 11월까지 세무당국과 협의해 현장에 적용할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