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손금 국가별 안분 확정…기업 세액공제 제동
핵심 요약
해외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국가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차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LG화학의 약 42억원 법인세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2015∼2017 사업연도 해외 지점 결손금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다.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나머지 국가의 소득 비율에 맞춰 나눠 차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2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LG화학은 2018 사업연도 신고 당시 미국 사업장의 결손금을 한국과 중국 등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나눠 차감했지만, 이후 이를 다른 국가 소득에서 빼지 않는 방식으로 공제한도를 다시 계산해 약 42억원의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계산 방식이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100% 넘게 만드는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의 처분을 유지했다. 해외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실이 사실상 국내 소득에서만 차감되고, 그 결과 국내 과세권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 역시 결손금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쟁점으로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관련 소송에서도 기업 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현대건설의 2015∼2017 사업연도 해외 지점 결손금에 관해 동일한 계산 원칙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소득과 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 비율에 맞춰 배분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