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 VASP 보유 코인마켓 인수 모색
핵심 요약
코인베이스·비트겟·바이비트 등이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인수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VASP 신고 지위가 해외 사업자의 한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자산으로 부상했다. 강화된 재신고 결과가 나오는 연말부터 인수·투자와 은행 제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구조가 은행과 정보기술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코인베이스·비트겟·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가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에 인수·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원화 거래소에 새로 투자할 공간이 좁아지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지위를 확보한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시장 진입을 모색하는 흐름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지만 원화 거래는 지원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고객 기반은 크지 않으나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VASP 지위를 갖췄다는 점이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해외 사업자가 신규 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보다 기존 거래소를 인수하면 국내 진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거래 실적이 적은 사업자도 인수 후보가 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이달 20일 시행되며, 기존 VASP는 11월 20일까지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 상태 등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재신고해야 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A사는 시행 첫날 신고서를 제출해 11~12월 중 수리받는 일정을 목표로 잡았다. 원화 거래소보다 지분 구조가 단순한 코인마켓 사업자가 일찍 심사를 마치면 연말 매각 협상도 앞당길 수 있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업체들도 운영비를 감수하며 재신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기존 VASP 유효기간 종료 후 갱신을 마친 코인마켓 거래소는 포블·플라이빗·BTX·프라뱅·비블록·빗크몬이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전문 인력 등 인수에 필요한 기반을 갖춘 곳은 3~4개사로 좁혀진다. 새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가 가려지는 연말에는 해외 거래소와 금융사의 인수·투자 검토뿐 아니라 원화 실명계좌 제휴 대상을 찾는 시중은행의 논의도 함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