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표준요금 유명무실…현장선 3배 징수
핵심 요약
전국 해수욕장 7곳을 확인한 결과 표준가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한 곳은 없었다. 부산 기장과 강원 양양에서는 공시액보다 최대 3배 높은 대여료가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점검과 시정 명령, 위탁계약 제한 등을 추진한다.
피서철 전국 해수욕장에서 지자체가 공시한 파라솔과 평상 등 대여시설의 표준가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해수욕장 7곳의 요금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가 정한 가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장에서는 주차·샤워 비용이나 추가 시설을 이유로 공시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부산 기장군은 올해 일광·임랑해수욕장의 파라솔 사용료를 2만원, 평상은 4만원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실제 대여 가격은 파라솔 3만원, 평상 10만원이었다. 대여업체는 주차와 샤워 비용이 포함된 데다 자릿세 부담도 있어 요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시된 개별 시설 가격과 현장에서 판매하는 결합 상품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강원 양양군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시설 명칭을 바꿔 표준가격과 다른 요금을 책정했다. 군이 몽골텐트 이용료를 5만원으로 정했지만, 현장에서는 몽골 평상을 15만원, 몽골 테이블을 10만원에 빌려줬다. 해당 해수욕장 관계자는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경우 앞으로 동해 지역을 찾지 말라는 취지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양군은 안내된 시설에 다른 대여물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파라솔과 튜브 등 해수욕장 대여물품과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표준가격을 정하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자체들은 표준가격 준수 여부와 알박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위탁 운영 기관이나 단체가 공시 가격을 어기면 시정 명령과 향후 위탁계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불편은 지자체나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