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빈 벤치의 짐, 좌석 선점 놓고 실랑이
핵심 요약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짐만 놓인 빈 벤치의 이용을 둘러싸고 두 여성이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가 자리를 맡아뒀다는 B씨의 퇴거 요구를 받았지만 그대로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공용 좌석의 장시간 선점은 어렵다는 견해와 상호 양보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휴가철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에서 짐만 놓인 공용 벤치에 앉은 40대 여성 A씨가 다른 이용자로부터 자리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먼저 온 사람이 소지품을 놓아둔 것만으로 빈 좌석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공공장소의 이른바 ‘자리 맡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다.
A씨는 남편과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동안 혼자 쉴 곳을 찾다가 바다가 잘 보이는 벤치를 발견했다. 벤치 한쪽 끝에는 짐이 있었지만 사람은 없어 A씨는 반대편 끝에 앉았다. 약 10분 뒤 옆 벤치에 있던 여성 B씨가 다가와 일찍 와서 가족 자리를 확보하려고 짐을 뒀으며 가족들이 곧 돌아올 예정이니 비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머물렀다. 그러자 B씨는 같은 벤치로 자리를 옮겨 A씨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는 A씨에게 자리를 빼앗겼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는 큰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현장을 떠났으며, 자신의 대처가 잘못이었는지 의견을 구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짐으로 미리 차지하는 행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사람이 없는 좌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고 봤다. 박지훈 변호사도 자리를 맡으려면 이용자가 벤치에 앉아 있거나 곧바로 돌아올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짐을 보고 피하는 사람과 남은 공간을 써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모두 있을 수 있어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호 양보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