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내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 간소화
핵심 요약
해수부가 선내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를 간소화해 의사 지시 없이 감기약 등을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에 임명제를 도입하고 청력 보존 프로그램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선박 내에서 선원들이 감기약 같은 일반의약품을 의사의 지시 없이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 합리화,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 개선,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 명확화 등이다. 그동안 건강담당자가 선내 의약품을 투여하려면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일반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지도 없이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대표자는 기존 선출 방식 외에 임명 방식도 허용해 '2006 해사노동협약'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선박 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가 적용 대상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