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 불법 거래 36건 적발…67명 검거
핵심 요약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서 36건과 관련된 67명이 검거됐다. 적발 유류는 8만4456㎘이며 무자료 유류 거래가 21건·5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경청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주요 해역의 상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틈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에서 모두 36건, 67명이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유류는 총 8만4456㎘에 달했다. 검거 인원 가운데 19명은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적발 유형 중에는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석유를 사들인 뒤 석유운반선이나 유류 탱크로리 차량을 동원해 외항선 등에 공급한 무자료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불법 유통은 21건으로, 관련자 55명이 단속됐다. 전체 검거 인원의 대부분이 유통 자료를 남기지 않은 해상유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용 면세유를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실적을 내세워 받아낸 사례도 드러났다. 어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차량과 중장비 등에 사용한 행위는 4건·4명이었고, 실제 어업에 쓰지 않으면서 어선의 출·입항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행위는 6건·8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은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 시기에 불법 석유 거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포함한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을 집중 점검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협력하고 주요 해역의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해 적발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