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석유 불법거래 31건 적발…67명 검거
핵심 요약
해경이 해상 석유 불법유통 31건을 적발해 67명을 검거했다. 뒷기름 판매와 면세유 부정 사용·공급 사례가 확인됐다. 관계기관 공조와 주요 해역 상시 단속이 계속된다.
해양경찰청이 국제유가 불안을 틈탄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특별단속해 31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피의자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모두 8만4456㎘로 집계됐다.
적발된 범행 가운데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인 ‘뒷기름’을 외항선 등에 판매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에 사용한 사례는 4건, 4명이었고,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는 6건, 8명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편성했다. 단속 인력은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한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영암군의 한 부두 등에서 386차례에 걸쳐 약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 남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출처가 불분명한 선박용 저유황중유를 사들인 뒤 올해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중유 25만ℓ를 판매한 피의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실제 조업을 위해 출항하지 않고 허위 출입항 자료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공급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해경은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